"부담 줄여야"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했지만…세부담 증가, 은마 130만원↑
집값 상승·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세부담 커져
중저가 오름폭 적다…북가좌동 전용 84㎡ 99만→104만원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됐지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내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는 데다, 집값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와 65.5%를 유지한다. 이는 기존 로드맵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씩 낮은 수치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내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는 데다 올해 집값이 다소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경우에 따라서 가격 회복이 가팔랐던 곳은 50% 대의 인상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
뉴스1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전용면적 82.61㎡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438만원에서 632만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 부담이 50%가량 늘어난 셈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830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강남구 도곡동 전용 120㎡의 경우에는 799만원에서 943만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6억~9억원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99만9920원에서 104만5693원으로 5.04%, 마포구 상암동 전용84㎡는 112만7700원에서 120만4429원으로 6.80% 오른다.
다주택자도 고가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인상폭이 나뉜다. 마포구 아현동 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가 내년 납부하게 될 보유세는 2019만원으로 올해(1526만원) 대비 32.3% 가량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 3억9600만원으로 추정되는 대전 유성구 죽동 전용 84㎡ 3채를 보유했다면 217만원에서 263만원으로 올라,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폭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계획을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화 계획에 대한 폐기 방안까지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민 인식 조사를 거쳐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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