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개발 퍼즐 맞춘다…11·13구역 개발행위 제한

장위3구역 조합재설립 설명회 열려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장위10재개발주택지역의 모습. 2021.8.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1·13구역이 다시 정비사업 도전에 나섰다. 구청은 이들 구역에 개발행위 제한 공고를 내며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에 제동을 걸었다.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장위3구역의 경우 조합 재설립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20일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1·13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공고를 내고 지난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았다.

구역 해제 후 민간재개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을 노리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투기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 골자다. 뉴스1이 구역 일대에 가보니 신축 빌라가 곳곳에 들어선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노후도가 소폭 내려간 모습이었다. 현재 분양 중인 빌라도 눈에 띄었다.

현재 장위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장위13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위13구역은 장위뉴타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며, 구역 해제 후에는 일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를 제외한 구역 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세력이 두곳이 있다.

이중 A추진위는 2·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해 B추진위가 진행 중인 면적 포함 약 2.6배에 달하는 사업면적을 통개발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월20일 동의서를 징구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한달 만에 23%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뉴타운 중 6개 구역이 해제됐다가, 8·9구역이 구역 재정된 데 이어 11·13구역도 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2구역의 경우 지난 20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됐다.

3구역의 경우 지난 9월 대법원이 장위3동 주민 A씨 등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으나, 사업 현재 상황 및 재개발 전반에 대한 구청 주관 설명회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장위3동주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15구역의 경우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구역해제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구역에 재편입됐으며, 최근 구청이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추후 최고 36층·331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장위8·9구역은 이달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총 20만5882㎡(장위8구역 12만1634㎡, 장위9구역 ㎡)로 총 5076세대(장위8구역 2846세대, 장위9구역 22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외에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1구역), 꿈의숲코오롱하늘채(2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5구역), 꿈의숲아이파크(7구역)는 입주를 마쳤다.

장위자이레디언트(4구역)은 분양을 마치고 공사 중이며, 라디우스파크푸르지오(6구역)은 이주·철거 후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이 장기화되며 분양이 밀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장위10구역은, 교회를 제척 후 재개발하는 안을 확정하며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