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동 G밸리 주거환경 정비…용적률 올리고 녹지 조성

용산 개발이익 서울 전역에 활용 위한 구역도 조정

금천구 가산동 지구단위계획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이하 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흥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 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G밸리 배후 지원과 신안산선 신설역 주변 역세권 기능 강화 등 산업·주거·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중심지로서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지역 현황과 입지 특성을 고려해 주거 우세지역, 산업 우세지역, 중심 기능 밀집 지역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해 용도(권장, 불허) 및 높이를 차등 계획했다.

준공업지역 내 보행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 면적을 초과해 공개공지 조성 시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이 도건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 재열람 및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G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주거, 산업이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쾌적한 근로 및 정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건위는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변경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을 3만1242.8㎡ 축소하고 이 구역을 서울역 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안건은 2021년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단순 구역 조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됐지만, 신규 지구단위계획에만 적용이 한정됐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1년여 전 기존 지구단위계획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다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4월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다. 이에 용산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