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띄운 전세사기 보증금 '사후정산'…"12월 보완입법 하겠다"

12월 시행되는 보완입법 때 '사후정산' 포함 계획
협상 난항 전망…정부, '인력·예산' 과다 투입 우려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 인수 및 회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재추진한다. 오는 12월 전세사기특별법 보완하기로 한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을 특별법에 병합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을 인수해 회수한 보증금을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게 골자다. 채권을 사후정산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서 착안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 방식)을 체결하고 이후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 야당 단일 수정안을 사후정산 반환 지원 방안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이 국가가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이 고수하며, 특별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시에는 정부의 반대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지만,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후정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이후 보완 입법을 하자는 합의에 따라 12월 사후정산 방안을 특별법에 병합시킬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6월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6000여명 중 경공매 지원 통한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불과 10건밖에 안된다"며 "6개월 후 특별법 보완을 하자고 합의한 만큼 12월에 특별법에 사후정산 방안을 포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만큼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같은 말 뜻도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있다"며 "개개인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고, 법률지식도 약하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보니 국가가 (경매에서) 대신 이를 받아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미의 '경매절차지원'이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사후정산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HUG의 경우 특별법 시행 이후 경·공매 진행 등 역할이 커지면서 인력부족에 대해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이 도입되면 HUG의 일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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