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 이상 전세사기 급증…"사각지대 보완 필요"

전문가들 "피해자 지원 늘리면서 예방에도 초점 맞춰야"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지역..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맹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 인정과 지원에서 보증금 기준을 삭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264건,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5억원 이상 보증금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20일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 총 6063건 중에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구간의 건수는 20건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했다. 건수로는 매우 적은 비중이었지만 이 구간을 넘는 5억원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맹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에서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만 하는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저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맹 의원은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로 피해자 인정을 위한 창구 단일화 미비, 불법 건축물 우선매수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2차 피해, 임대인 부재로 인한 관리비용 부담 등의 상황 등을 꼽으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은 긍정 평가해지만 근본적으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과경제 대표는 "사각지대 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지한다든지 중개사의 의무를 더 강화하는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도 "전세사기를 보면 유형과 사례들이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예방이 중요한데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고,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