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옛 금천경찰서 철거…안전 특화방안 적용

투시도(SH 제공)
투시도(SH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작했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수립한 'SH형 철거공사 안전 특화방안'을 적용,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진행한다.

SH는 이달 착공한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 안전 CCTV를 이용한 동영상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천서는 201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청(시흥동) 옆 신청사로 이전했다. SH는 옛 청사를 철거한 뒤 공공주택 276가구와 서울시립도서관(관악문화플라자) 등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SH는 옛 금천서가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지 내 특히 남부순환로와 접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앞서 지난해 3월 SH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담은 '건축물 해체공사관리 실무매뉴얼'을 발간 및 공개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 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등 해체공사 관련법과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의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해체공사 공법 선정부터 멸실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신 규정과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SH는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 및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CCTV 설치대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번 공사가 도심지 내 철거공사라는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CCTV를 4대 이상 설치한다.

이를 통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및 관리하고, 동영상 촬영 기록물은 중요 공정별로 편집·보관·관리한다. 안전취약지점의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수립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낡은 금천경찰서를 조속히 안전하게 허물고 철거 과정에서 안전·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