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종부세 감면분 64억원 전액, '주거약자 동행'에 지원"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서 제외…SH도 수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사 전경.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따라 약 64억원의 종부세 감면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감세 혜택으로 발생한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 방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SH도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액 기준 64억원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종부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당시 개정으로 162억원의 세부담 혜택을 입었다.

두 차례의 개편으로 SH는 총 226억원의 세부담 감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납부한 종부세 규모는 약 961억원에 달했다.

SH는 이번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분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도 지속 건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헌동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 서울시와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시와 SH는 공공이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한 수익률 제고 효과 기대로 토지주의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