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수주에 희림컨소 vs 해안 '각축전’

서울시 신통기획 적용 최대 용적률 300%…희림 "인센티브 끌어모아 360%", 해안 "지침 위반"
조합 "규정상 실격 처리 권한 없다…15일 총회서 결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모습. 2022.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어' 압구정3구역이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용적률 기준을 두고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고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50층 내외로 상향하는 혜택을 주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세대 간 소셜믹스 및 공공보행로 조성 등 시민의 한강 향유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유도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부터 신통기획 추진을 준비해왔다. 현재 설계사 선정 단계로, 공모에 도전한 해안건축과 희림컨소시엄 중 1곳을 추리기 위한 조합원 투표 및 홍보관 운영이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이다.

문제는 희림이 제시한 설계안이었다. 희림은 최대 용적률 360% 최고 72층에, 건폐율 73%로 18개동 총 5974가구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분양면적을 4만평 늘려 6조원 상당의 조합원 재산가치 상승을 실현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이 경우 서울시가 올해 4월 발표한 신통기획(안) 토지이용계획도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용적률 300%를 초과하게 된다. 해안은 최대 용적률 300% 최고 75층에, 건폐율 15% 13개동 총 5214가구 설계안을 제시했다.

고층 설계가 들어서는 단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 임대주택 포함 여부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해안은 3종일반주거지에 359가구·준주거지역 내 74가구의 임대세대를 배치한 반면, 희림 측은 임대 480가구를 준주거지역에만 배치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희림 측은 "지능형건축물과 장수명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센티브를 모두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면서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증대할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법과 설계지침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안은 "희림 측이 큰 틀에서 신통기획(안)을 기준으로 설계안을 작성한다는 공모지침, 조합과 공모 참여사간 합의 사항인 용적률과 건폐율 및 임대주택 포함 등의 계획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해안은 지난 6일 홍보관 전시를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조합이 나서서 상황 중재를 시도, 해안이 전시에 복귀하면서 홍보관 운영과 투표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최하는 총회에서 나온다.

조합은 "희림의 설계안은 법정상한용적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현 신통기획(안) 하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희림에 법정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한 평형별 평면도를 홍보관에 전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은 "'설계자선정계획서상 응모자가 4개 이하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참가업체 전부를 조합총회에 상정해 투표로 선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사위 구성을 전제로 한 실격처리 등의 권한이 조합에는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문제를 인지했지만 규정상 투표를 통해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조합원들에게 "용적률을 제외한 주동 배치와 평면계획 등 양사의 설계 능력을 공정히 평가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면서 "당일(7월7일)까지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한해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한강 변 주거지인 압구정 2~5구역을 1만1800가구 수변 주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구역은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4구역도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5구역은 지난 7일 설계공모공고를 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