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2곳 선정

수시공모 전환 이후 첫 심의…"연내 대상지 37곳 지정"
작년 1월 정책 발표 이래 기존 5곳 포함해 총 42곳 연내 지정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방문해 주민 및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0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투기우려 △기타 여건을 고려한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은 특정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해오다 지난 2월부터 수시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해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시에 수시 공모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수시공모 전환 이후 첫 선정된 이번 대상지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하고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한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만1623㎡)도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두 지역 모두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람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지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지역 2곳에 대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달 6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측량·부동산 매매·소송 등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서울시 제공).
성현동 1021번지 일원. 측량·부동산 매매·소송 등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서울시 제공).

◇"수시공모 전환 후 선정 기간 3개월→1개월로 단축·19곳 공모 희망"모아타운(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지역 내 필요한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소요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4동은 지난달 17일, 관악구 성현동은 이달 13일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 결과 발표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거쳐 공모 요청을 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치구의 검토 및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시에 신청이 이뤄지면, 시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선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지난해 1월 정책 발표·2월 공모 시작 이래 지금까지 총 65곳이 선정됐다. 이 중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동 △금천구 시흥4동 △금천구 시흥5동 5곳은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가 이뤄져 지정이 완료됐으며, 25곳은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해 연내 37곳을 지정, 총 42곳까지 사업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선지정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개략적인 계획으로 절차를 이행해 지정·고시한 뒤 추후 보완하는 방식이다. 건축규제 및 사업요건 완화 등을 미리 적용받아 조합설립 등 사업속도를 훨씬 빠르게 진행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