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레벨4 땐 新제도 구축해야"[모빌리티on]
lv.4부터 위기발생 시에도 제어권 없어…"제도 개선 필요"
기금 마련해 정부서 보상해주는 방안도…"자동차 손배 보장 사업 확대"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자율주행 4단계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더는 운전자에게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원인 불명의 사고 발생 시에는 정부가 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2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자율주행 4단계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책임 누가 져야 하나 '소유자vs제작사'…현행법은 소유자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이 화두가 된 이유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권을 내어줬기 때문이다. 3단계와 달리 4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위기발생 시에도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기존과 유사하게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에서는 소유자가 운행에 따른 이익을 얻기 때문에 1차적 배상책임과 보험 가입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과실 없이도 책임만 따른다는 점에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약점이 있다.
제작사와 자율주행시스템 운영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제작사 등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의 운전자 책임 원칙이 자율주행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정의가 신설되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원인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은 기존 운행자를 대체하는 주체나 무인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운전자와 제작사 등이 책임을 분담하는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기존 운행자 또는 보유자 책임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지만 무인자동차 등에 대해선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인 모를 사고는 책임 어디에…"공동 부담도 검토해야"
책임 소재 문제가 더 복잡한 까닭은 보유자 또는 제작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자연재해, 해킹 등과 같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입증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듯,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 보유자는 자동차 보험료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자율주행차 제작사도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통해서 원인불명 사고 등을 보상처리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원인 불명 사고 처리를 위한 기금의 운영방식은 현재 무보험, 뺑소니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유사하게 확대 응용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현재 정부보장 사업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어 대물사고에 대해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현종 자배원장은 "자배원에서는 2023년부터 기존 10개 손해보험사에서 수행하던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일원화하고 경찰청에 사고가 접수되면 선제적 안내를 통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정부보장사업의 역할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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