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짜리 흑석동 '부정 청약' 5채, 5년 만에 주인 되찾나
입주 취소된 계약자-조합 소송에 법원 화해권고 결정
원계약자 분양받기로 했으나 7개월째 '금액' 협상 중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부정 청약 분양권 전매로 4년 넘게 빈집으로 남아있는 시세 20억원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5채가 주인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 재개발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 분양권을 샀던 A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9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아크로리버하임'은 불법 당첨된 분양권인 줄 모르고 샀던 사람들의 입주 계약이 취소되면서 4년 넘게 빈집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257건을 적발하고 각 지자체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아크로리버하임 5건을 비롯해 헬리오시티(6건) 보라매SK뷰(11건) 등 서울 시내 주요 단지에서도 같은 방식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아크로리버하임은 당시 입주 한 달 전으로, 계약자들은 "불법 청약을 통해 당첨된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 관계자는 "5채 중 4채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이 났고, 나머지 1채는 계속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원래 분양받았던 이들이 분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주 시기로부터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분양가를 얼마로 할지를 놓고 조합과 계약자들의 협상이 남아 있다.
조합이 최근 시세인 20억원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가 2021년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만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사업 주체(시행사)가 주택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할 때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재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원분양자와 계약을 하기로 한 만큼 '적정 가격'을 놓고 6개월 넘게 협상이 거듭되고 있다.
'아크로리버하임' 분양가는 평당 2274만원으로 34평 기준 7억7000만원이었다. 최고가는 지난해 2월 25억4000만원으로, 하반기 18억~19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20억8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다시 반등했다.
2021년 9월 같은 평형 최고 전세가는 14억원을 웃돌았는데, 최근 거래를 보면 8억~9억원대로 낮아졌다.
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매매 시세에 근접하게,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전세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조정하려고 나서면서 화해 권고 결정 이후 7개월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계약자들은 원분양가를 기준으로, 조합에서는 시세를 기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며 "화해 권고 결정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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