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
6월 만료 삼성·청담·대치·잠실도 연장될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이날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