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 추가 재건축 확정…2만3000가구 '들썩'(종합)
9·11단지 제외 재건축 확정…인근 13개 단지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두달간 거래량은 2배 늘어
- 김도엽 기자, 최서윤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최서윤 전준우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개 단지가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미 재건축을 확정한 7개 단지에 이어 추가 재건축 확정에 따라 총 2만6629가구 중 2만3004가구가 사업 대상에 포함돼, 일대 재건축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양천구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목동 신시가지 1·2·4·8·13단지가 모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지는 지난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수혜를 입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다.
먼저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개선됐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이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됐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다만 개정을 통해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시(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확정으로 목동 신시가지는 지난달 재건축이 확정된 3·5·7·10·12·14단지와 이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6단지에 이어 총 12개 단지가 재건축에 나서게 된다. 이외 목동 신시가지 9·11단지는 다시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이외 신월시영아파트를 포함하면 인근에만 총 13개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 재건축이 확정된 목동 신시가지만 총 2만3004세대에 달한다. 9·11단지도 재건축이 확정되면 총 2만6629가구의 목동 신시가지는 5만3000여가구로 탈바꿈한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한 바 있다. 목동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서울시 조례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250%)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이같은 완화안을 적용받으려면 3종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거래는 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날 기준까지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거래량은 총 40건(직거래 제외)이다. 이는 지난해 11~12월 16건 대비 2배 이상 넘은 수준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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