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대책]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로…차주 소득수준 따라 적용

2025년까지 한시 운영, 운용 결과 분석 후 일몰 결정
운임위원회 구성 개편하고, 원가 구성 항목 사전 규정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촉구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안전운임제의 연장 대신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표준운임은 운수사와 차주 간의 계약에서만 강제되고,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는 강제력 부여에서 차이점이 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되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만 강제한다. 화주의 경우 정부가 정한 표준운임과는 무관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 동안 운영(2025년12월31일)하고, 제도 운용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된다. 운임위원회 구성을 기존 공익4명, 화주3명, 운수사 3명, 차주 3명에서 공익 6명, 화주 3명, 운수사 2명, 차주 2명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한다. 운임위원회에서는 항목별 원가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회계·세무 전문가 등)로 구성해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