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GPS 오차 1m' 내비·드론 사용…환승편의성 개선
KASS 연말 시행…공항 소음대책지역 넓어져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5월 시행…환승거리·시간 단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드론, 내비 등 GPS 위치오차를 최대 1m까지 줄인 서비스를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말부터 현재 GPS 위치 오차(15~33m)를 1~1.6m 이내로 축소해 전용 위성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본격 시행된다.
세계에서 7번째로 구축 중인 KASS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등재된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다. KASS를 운영하기 위한 항공위성 1호는 지난해 6월 발사에 성공했다.
국토부는 연말 항공용서비스 개시에 앞서 KASS 신호를 위치기반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테스트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 중이다. 앞서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차량 등을 이용해 위치 정확도 개선 성능테스트를 실시했고, GPS 오차가 1~1.6m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안정화 단계 및 항공인증을 거쳐 항공용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항공교통분야 외 UAM·드론·내비·안전·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분양에서도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6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인천, 울산, 여수) 인근 소음대책지역은 넓어졌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항공기 소음단위가 기존 웨클(WECPLN)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데시벨(LdendB) 단위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저녁 3배, 야간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것이다. 반면 엘디이엔데시벨 항공기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저녁+5dB, 야간+10dB)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가구는 약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변경된다.
오는 5월16일부터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도 시행된다.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는 신규 철도·도시철도 건설시 기본계획 단계부터 대도시권에서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거리 최소화 등, 환승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실시계획 승인(공사 직전) 단계에서 이뤄지다 보니, 획기적으로 환승편의를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4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권 주요 환승거점 107곳의 환승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74곳이 환승거리가 180m가 넘는 등 여건이 열악했다.
국토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철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승편의성을 고려해 환승거리와 환승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이용객의 환승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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