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개선방안 3월에 나온다…해외건설 年 500억달러 달성 목표

[국토부 업무보고]물류산업 협의체 3월 중 개선방안 도출
KIND 자본금 한도 2조원으로 상향…해외건설 4대강국 목표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물류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1분기 중 나온다.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상반기 중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단계별 수주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믈류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결과가 오는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1일부터 법안이 일몰된 상태다.

문자·전화 협박, 현장 통행 방해 등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6월 중 화물자동차법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

택배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배송의 법적 근거는 명확화한다.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 합법적 대체배송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올해 350억달러+α, 윤 대통령 임기 내 연 500억달러 등 해외건설 4대강국을 목표로 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6월 중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이후 7월 단계별 수주계획을 수립 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ICT·원전·방산 등 타 산업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기 수출도 기획 중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자본금 한도는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PPP) 진출을 확대한다. 통합정보시스템 및 지원센터를 가동해 발주·입찰정보를, 금융·법률 컨설팅 등을 제공해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엄청 대응한다. 등록·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처 합동조사,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6월 중 마련한다. 연내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을 도입해 조직을 확충하고, 단순 신고 접수에서 단속·수사까지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은 완화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 안건 저치를 위해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항공산업 생태계 회복의 일환으로 운항이 제한된 노선은 단계적 회복을 위해 종사자 조기 복귀·심야 교통 확대 등 공항 운영을 정상화한다.

슬롯·운수권 배분 절차 및 기준, 운임 인상통제 등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방안은 하반기 중 마련해 산업 재편을 지원한다. LCC 육성울 위해 중·장거리(EU 등) 운항 등 신규 노선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기 운항 지원 및 운수권 배분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