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이달부터 표준안 반영 상품 판매

표준안 반영된 보험상품, 10개 보험사별로 순차 판매

'제주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통합 실증 행사'에서 '드론 택시'로 불리는 UAM 비행체가 이륙해 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9.2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협의체를 구성해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도 기대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