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배달 가능해진다…국토부, 5대 전략·18개 세부과제 확정

국토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
산업규모 20조원 확대, 일자리 30만5000명 창출 목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열린 '2020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드론 택배 시연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주문부터 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무인·자동화하는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5대 전략 18개 세부과제 선정…산업 규모 20조원으로 확대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지만 △규제장벽으로 인한 성장 제한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부족 심화 △첨단기술의 높은 외산 의존율 △높은 사고 위험과 열악한 근로환경 △소비자 권리 보호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산업 규모를 기존 9조8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30만5000명, 온실가스·미세먼지 37.8% 감축,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56.5% 감소, IT 활용지수 39.6에서 66.1로 향상 등이 목표다.

우선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전략을 통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비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 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도 115억원을 배정해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한다.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택배기사는 1개 택배사와 전속계약만 가능한 점을 물량이 적은 지역 등에서는 전속 운송계약 조건을 완화해 배송수단과 인력을 공유하게 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시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2024년), 생활물류 전담 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한다.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전략으로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을 배정한다.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161억6000만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주문-입고-파킹-포장-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무인·자동화하는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전략으로는 오는 2024년까지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 추진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 등 건설시에는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을 오는 2025년까지 도입한다.

내년 중엔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내년 중)하고, 도심 내 조업주차 공간 확보와 연계해 유휴공간 정보제공, 사전예약 등이 가능한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보급도 추진(2025년)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 등)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도 추진하고, 정기적인 공공 유휴부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해 수요자에게 공개하여 상시 입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도 마련(2024년)한다.

◇불공정 계약·행위 감독 강화…배달 종사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전략을 통해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처벌 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는 강화한다.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해 이행상황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미이행시 개선명령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내년 중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 실태조사를 정례화(연 1회 이상)하고,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도 신설(내년 중)한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없는 날(여름 휴가기간) 시행을 통해 휴식권도 지속 보장한다.

단순 반복적 상하차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를 개발해 노동부하를 저감을 유도한다. 오는 2026년까지 92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서비스평가 항목 내 산재보험 가입률 등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해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후 운행정보 기록장치와 결합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택배파업 대비 대체배송 허용 근거 마련…도서·산간 택배서비스 개선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 전략으로 택배 운송장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2024년)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범죄 경력) 및 자격관리(운전면허 유호성 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2024년)한다.

택배파업 등에도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 합법적 대체배송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배송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내 '도서·산간지역 배송품질' 관련 항목 기준도 신설(내년 중)한다. 도서지역 인근 내륙엔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제공)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