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원점에서 재검토…업무개시명령 처분은 '계속'
"선 복귀 후 대화 원칙따라 대화 채널 가동하면 된다"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이 보름 만에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가 있었고 국가경제 우려에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로 인해 생겨난 여러 문제점을 같이 봐야한다"며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에 따른 성명을 내고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강조한 만큼 노정 대화채널도 시일 내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었다"며 "채널이 다시 가동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가 기간 내에 복귀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지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마찬가지로 일감이 없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9일) 기준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주 23명이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돼 1명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미복귀자 24명은 파업 철회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조치를 진행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의 기한은 파업 철회가 아닌 종료 전이다"고 선을 그었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및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화물연대 집회에 참여한 34명에 대해 전원 고발조치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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