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정부, 100% 현장 복귀까지 압박 유지
원희룡 "용인할 생각 없어"…'안전운임제' 재검토 가능성
업무개시명령 현장 복귀때까지 유지…추가 조사는 없어
- 김도엽 기자,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조현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보름 만에 종료됐으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무효라는 입장을 강경 고수하며 당분간 노정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파업 종료 후에도 화물연대가 100% 현장에 복귀때까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름 만에 총파업 종료…노정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듯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13.67%)이 참여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2211명(61.82%)은 파업 종료 찬성, 1343명(37.55%)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파업은 보름 만에 종료됐으나, 노정간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에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총파업 강행으로 인해 '무효화됐다'며 입장을 바꿨고,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안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안전운임제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품목 확대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등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도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 장관은 "일몰은 기한이 있으니 단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복귀 후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현장 복귀때까지 유지…추가 조사는 없어"
한편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가 100% 현장 복귀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종료에 따라 추가 조사는 없을 예정이지만, 현장에 100% 복귀할 때까지 업무개시명령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69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이 중 2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운송사 33개와 차주 787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았다.
전날 조사까지 차주 23명이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됐으며, 이 중 1명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명령서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복귀자는 총 24명이다.
◇'10%대 저조한 투표율…일부 지역선 자진 현장 복귀도
이날 화물연대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10명 중 1명 꼴로 참석하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도 보였다.
각 지역별로는 경남본부는 60.24%, 광주본부는 63%, 대구경북본부는 61.5%, 제주본부 55%의 찬성률로 파업 철회가 각각 가결됐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투표 없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의 조합원은 총 3200여명이다.
다른 지역도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대전본부 조합원 1300명 중 146명이 참여, 투표율은 11%정도였다. 제주본부도 전체 조합원 180명 중 시멘트운송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기사 30명만 참여해 16.6%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주본부는 조합원 1500여명 가운데 480명이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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