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정부, 100% 현장 복귀까지 압박 유지

원희룡 "용인할 생각 없어"…'안전운임제' 재검토 가능성
업무개시명령 현장 복귀때까지 유지…추가 조사는 없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충남본부 조합원들이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 파업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조현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보름 만에 종료됐으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무효라는 입장을 강경 고수하며 당분간 노정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파업 종료 후에도 화물연대가 100% 현장에 복귀때까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름 만에 총파업 종료…노정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듯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13.67%)이 참여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2211명(61.82%)은 파업 종료 찬성, 1343명(37.55%)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파업은 보름 만에 종료됐으나, 노정간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에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총파업 강행으로 인해 '무효화됐다'며 입장을 바꿨고,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안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안전운임제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품목 확대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등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도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 장관은 "일몰은 기한이 있으니 단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복귀 후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9/뉴스1

◇"업무개시명령, 현장 복귀때까지 유지…추가 조사는 없어"

한편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가 100% 현장 복귀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종료에 따라 추가 조사는 없을 예정이지만, 현장에 100% 복귀할 때까지 업무개시명령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69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이 중 2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운송사 33개와 차주 787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았다.

전날 조사까지 차주 23명이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됐으며, 이 중 1명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명령서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복귀자는 총 24명이다.

◇'10%대 저조한 투표율…일부 지역선 자진 현장 복귀도

이날 화물연대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10명 중 1명 꼴로 참석하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도 보였다.

각 지역별로는 경남본부는 60.24%, 광주본부는 63%, 대구경북본부는 61.5%, 제주본부 55%의 찬성률로 파업 철회가 각각 가결됐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투표 없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의 조합원은 총 3200여명이다.

다른 지역도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대전본부 조합원 1300명 중 146명이 참여, 투표율은 11%정도였다. 제주본부도 전체 조합원 180명 중 시멘트운송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기사 30명만 참여해 16.6%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주본부는 조합원 1500여명 가운데 480명이 투표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