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여야 합의에도…국토부 "총파업 철회 후 업무 복귀가 먼저"
"조건 없는 업무 복귀 돼야 안전운임제 논의 가능"
철강·석화 추가 명령…"운송사 50곳·차주 3000여명 우선 조사"
- 김진 기자, 김도엽 기자
(세종=뉴스1) 김진 김도엽 기자 = 보름째 이어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제1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조합원들의 '선(先) 복귀'를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일몰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 기조가 달라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업무 복귀가 먼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금도 보면 업무 복귀와 관련해 (총파업이) 철회된 게 아니다"라며 "출하 부분에 있어 지연이 되면서 업계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하루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정부는 '복귀가 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논의가 오히려 장기화 빌미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조건 없는 업무 복귀가 돼야 제도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지 않겠나"라며 "(장기화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뒤 노정 대화가 재개될 경우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랑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발동된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으로 구성된 86개팀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명령 발동 대상은 철강 6000여명, 석유화학 4500여명으로 1만명 이상이다.
김 실장은 "충청지역에 운송이 제대로 안 되는 운송사를 50군데정도 추렸다. 차주로 보면 3000여명 수준"이라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철강재 출하량은 총파업 첫날인 11월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같은 기간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특히 석유화학 분야는 한번 '셧다운'이 되면 재가동에 최소 15일이 소요된다"며 "파급 효과를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셧다운 이후 재가동까지 최소 일평균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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