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전'…노조 vs 정부 타협점 찾을까
정부, 관계장관회의 개최…파업도 전에 '업무개시명령' 강경대응 시사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품목확대 요구…"화주처벌 폐지된 3년 연장 못받아"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화물 업계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화물연대 집회와 달리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화물연대 측 역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
2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운송거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6월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심각하게 이어지면 운송개시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두고 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를 두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주처벌 조항을 없애면 화주가 운송사에게 제대로 된 운반비를 줄 필요가 없어지고 운송사는 차주에게 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화주처벌이 삭제된 상태에서 되는 3년 연장은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품목 확대가 분명히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개악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뜻한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되며 쟁점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상정도 미뤄졌다. 파업 하루를 앞두고 법안상정과 소위원회 논의 절차를 마무리 짓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며 자칫 강대강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취소와 같은 처벌도 가능하다.
노동계에서 '대정부 동투(冬鬪)'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파업이 장기화될 시 산업계 전반의 손실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도 12월2일부터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6월 화물 파업 당시 8일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으로, 이후 영향을 감안하면 총 피해액은 2조원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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