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지활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추진
(서울=news1) 염지은기자 =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0㎥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30㎥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추진을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법령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 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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