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확대 여부 검토"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올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1일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1시간도 안 돼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 대출을 받으려는 잠재적 수요가 크다는 걸 확인했다"며 "일단 시범사업 접수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출 계약을 확정한 뒤 11월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접수자 5000명의 서류 심사를 거치면 지원 조건에 맞지 않는 1000여명이 탈락할 것으로 보이고 현장 실사를 거치면 나머지 1000명이 걸러져 3000명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3000명을 밑돌게 되면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을 대출해주고 향후 집값 상승분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상품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을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려주고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손실을 공유한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첫 내집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위차한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한 집값 상승분을 정부와 덜 나누려는 목적으로 매수 시점에서 매매가격을 부풀리는 걸 막기 위해 예상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10%이상인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고려하면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대출 신청자의 자격과 상환능력·입지 평가 등 구입 희망 주택의 적격성 뿐 아니라 무주택기간·가구원 수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예산을 5000억원 추가 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용도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 중 얼마를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로 추가 활용할지는 이번 시범사업 대출 계약을 마무리짓고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