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하나재단 이사장에 '분리조치' 권고…감사 50일 만

통일부, '재택근무' 권고…최종 감사 결과는 아직
조민호 이사장 "왜곡 및 과장된 이야기" 의혹 부인…정상 출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성희롱 의혹을 받는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자체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 50여일 만에 '피해자와 분리조치' 권고를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감사 중 추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지난 18일 남북하나재단에 '조치 시행 권고'를 발송하고 "재단의 성희롱 관련 조사신청서가 제출됐다"면서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재단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피해자와 행위자(이사장)에 대한 분리조치를 금주 내 실시하라"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나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조치도 시행하라"라고 권고했다.

통일부가 명시한 '금주'의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또 통일부는 '분리조치'의 예시로 조 이사장에 대한 '재택근무'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23일 정상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이사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분리조치는 가능하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한다"라면서 "내 업무 공간 자체가 이미 분리돼 있기 때문에, 출근해 공식적인 업무만 '드라이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 이사장 측은 추가된 성희롱 의혹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거나 왜곡,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일부의 자체) 감사는 감사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조 이사장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 11월 4일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성희롱 의혹이 추가됨에 따라 이번 '조치 이행 권고'가 내려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 이사장이 재택근무 없이 정상 출근한 것과 관련 "분리 조치를 엄중히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