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7~18시간 노동, 잠은 5시간"…'北 강제노동' 실태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북한에 의한 강제노동' 보고서 발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함경남도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 건설 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여름에는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 일했다. 밤 12시가 돼서야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잤다. 점심이랑 간식을 먹을 때 쉬었다. 한 달에 휴일은 하루 있었다."

한 때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였던 한 탈북민의 전언이다.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월급의 80~90%를 국가에 납부한다고 한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1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이를 지켜본 증인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183건의 면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노동 유형을 △구금 시설 내 노동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 징집 △'혁명 돌격대' 활용 △작업 동원 △외화벌이 목적의 해외 파견 등 6가지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광범위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한 통제 속에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금 시설의 존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강제노동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의 위협과 비인도적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노동을 강요받는다"라며 교도소 내의 광범위한 착취는 '반(反)인도적 범죄'이자 '노예화'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 교육이나 군 복무를 마친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다"라며 "직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구금될 위협에 놓여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탈북민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3일 동안 배정된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잡혀갈 수 있다"라고 증언했다.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탈북민은 '혁명수업'과 관련해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육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만난 후 혁명수업이 주 3회로 오히려 늘었다"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모두 적이며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배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노동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가 국제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수사·소추해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