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대북전단금지법, 원래부터 문제…법 개정 적극 협조"

[국감현장] "국민 표현의 자유와 관련…경찰직무법으로 처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이설 박기범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 "이 법은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전단 살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통일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전단 살포 시 발생할 수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이 처벌조항 삭제 등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자 "국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