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첨단 반도체 생산 中공장 증설 5%로 제한 확정(종합2보)

美상무부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 발표…28나노 이전 범용반도체는 10%
韓·업계, '10%로 증설 확대' 요구 반영 안 돼…中과 일상적 연구활동 허용

지나 러몬도 美 상무장관. 2023.08.30/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 이유진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중국내 생산시설의 확장을 5% 미만으로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한 최종안을 공개했다.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정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2조260억원)와 반도체 생산과 연구 및 인력 개발에 527억 달러(약 70조3000억원)의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같은 보조금 혜택이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인 가드레일 규정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 확장'을 금지하고, 해외 우려 기관과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는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한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 노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가드레일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중국·북한·러시아·이란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 실질적 확장과 관련해선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미터(nm) 및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메모리 반도체는 18나노 초과, 낸드 플레시는 128단 미만)는 10% 이상이다.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선 전방 및 후방 공정 외에도 웨이퍼 생산이 반도체 제조 정의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최종 규정은 확장된 반도체 생산 능력에 클린룸이나 기타 물리적 공간을 추가하는 것과 '실질적 확장'을 설비의 생산 능력의 5%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같은 규정이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업그레이드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업계와 한국 정부는 실질적 확장의 기준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종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인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40만원)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번 최종안에선 해당 제한이 빠졌다.

익명의 한 상무부 당국자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제한은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소규모의 거래도 포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조금 수혜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 과정의 장비 업그레이드 및 효율성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라며 "이들 제조사 모두 미국 영토에 새로 들어설 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최종안에는 그간 반도체 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도 일부 반영됐다.

상무부는 지난 3월 초안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월별' 웨이퍼 수로 정의했던 것을 계절별 변동 등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해 '연간' 웨이퍼 수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실질적 확장을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 추가를 통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최종안에선 '장비'를 삭제하고 '클린룸, 생산라인이나 기타 물리적 공간'으로 대체했다.

익명의 당국자는 "이 수정은 생산 능력이 매달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클린룸 및 기타 시설 확장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다는 회사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상무부와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종안에선 국제 표준이나 특허 라이선싱, 품질보증 등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유형의 계약은 허용했다.

중국 기업에 파운드리나 패키징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술 교류 등은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연구도 막지 않기로 했다.

상무부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일본, 인도, 영국 등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앞으로도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해 집단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보호할 조율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 구상"이라며 "이같은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과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