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미출근 北근로자 '휴업수당' 받는다

南北, 수당 지급 대상 근로자 수 놓고 이견 있는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2013.10.4/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figure>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중 입주기업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이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합의에 따라 11월부터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휴업수당'이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중 우리 입주기업들의 사정으로 인해 공단 출근이 불가능해 질 경우 입주기업들이 근로자들에 지급하는 돈으로 북측에서는 이를 '생활보조금'이라 부른다.

휴업수당의 경우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기본월급인 67달어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40여달러를 지급하도록 개성공단 설립 당시부터 합의돼 있다.

입주기업들이 휴업수당의 지급을 원치 않을 경우 배당받은 북측 근로자들을 북측 당국에 귀속(반납)토록 돼 있다.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가 11월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가동중단으로 인해 남북이 4월부터 10월분의 휴업수당 지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6일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후 공단에 출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는 일평균 약 4만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동 중단 전 최고 5만3000명 까지 이르렀던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3개 기업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장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어 가동 중단 전 해당 공장으로 출근하던 북측 근로자들은 재가동 이후에도 공단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당수 기업들 역시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공백으로 인해 북측 근로자 상당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북측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북측 근로자는 1700여명, 입주기업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북측근로자는 28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다"며 "근로자 반납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북측 근로자는 100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양측의 추가 협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