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관위는 TV토론방법 결정에 관여할 수 없어"…의혹 일축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7에 따라 중앙선관위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단체가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위원 간 투표로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이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토론에서 재질문과 재반론을 금지한 것은 김능환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이라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해왔는데 김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아니고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았을 뿐 무자격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위원의 신분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적으로 보장돼있고 대법관 임기 만료시에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사직하는 관행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유지한 전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과 관계법규를 확인해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현직 판사로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행위는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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