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시한 D-1…최상목 국무회의 소집

14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거부권 행사 가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3/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3/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기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시에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온갖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접수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