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용산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지시
사무처 "재심의 요건 안돼"…야권, 김여사 문제 처리 안돼 비판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 6일 확인됐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 대행은 지난해 말 종료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한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감사는 이미 종료됐지만,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다시 하라는 지시다.
다만 감사원 사무처에서는 조 대행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됐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해당 감사위원회에는 조 대행도 참여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판정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감사위원으로, 오는 17일 퇴임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 개시 약 1년 9개월 만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 관련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발표 직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지만 직접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