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응하면 직무유기…사법적 책임 감수하겠다"

"대통령 절대 안전 확보는 대통령 존재 가치"
"무작정 법 집행 방해 아냐…尹은 현직 대통령"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5일 공수처와 국조본을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대통령 경호처 제공)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처장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설명했고,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