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명시…경호처 방어 논리 무너지나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이유 경호처 압수수색 거부 명분
공수처 "기한 내 체포영장 집행 원칙…경호처에 공문 보내"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만큼, 서부지법이 이 조항들을 예외로 두면서 영장 집행 과정의 예상되는 걸림돌을 미리 차단한 셈이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윤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과정에 투명하지 않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집행 거부 논리가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영장을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 거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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