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호기일 D-4, 서류 안 받는 尹…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판단

尹 '탄핵심판' 서류 수신 거부 지속땐 재판 지연 불가피
헌재법 78조, 전자문서 통지 1주일 지나면 송달로 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헌재가 보낸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달 간주'는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류 수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편 발송 시점을 송달로 보는 발송송달,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하거나 두고 오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주요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행정시스템)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관저에 우편을 보내면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 부재를 이유로 서류 송달이 매번 무산됐다.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78조와 헌재 규칙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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