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거부권' 야권 부글…특검법 제동시 '韓 탄핵' 급류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김건희·내란 특검 거부엔 '총리 탄핵'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꺼낸 것을 두고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총리 탄핵까지 벼르고 있어 비상 시국에도 정부와 야당 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냈다.

한 권한대행은 약 10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번 재의요구가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어진 윤석열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농업 4법에는 보수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장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내용과 함께 정부 재정 지출이 대거 수반되는 대목이 들어있다.

국회 관련 2개 법안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수용이 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도 정부는 여야 합의 유무를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삼았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라는 표현과 함께 '불가피성'을 거듭 설명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야당을 향한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 총리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느 규정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부권을 쓸 경우 총리 역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 안정을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한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을 보류했지만 '현상 유지'라는 임무를 벗어날 경우 탄핵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곧바로 "선을 넘지 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에서는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권한대행도 당사자로 얽혀 있는 문제여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파장이 더 클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한 권한대행이 자신을 향한 칼날을 꺾은 꼴이 되는 탓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이번이 4번째 법안이어서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영부인 방탄' 비판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은 1월 1일까지가 기한"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