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대통령 월급 안돼" 민주 박용갑, 개정안 대표발의
"보수 지급 중단, 국가기밀 접근 권한 봉쇄해야"
'탄핵 대통령 관용권·외교관여권 발급 중단' 개정도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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