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통과에도…'거부권' 없는 尹 임명 거부할 듯

윤 대통령, 추천위 추천 특검 후보 중 3일 내 임명해야
탄핵에 국정조사 상설특검 일반특검 수사까지 압박 가중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장병들의 행진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서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란 상설 특검에 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이후 주요 현안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참모진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2명의 위원을 고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천위 구성은 오늘 중으로 완료될 것"이라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지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 동안 본수사가 진행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도 이르면 한 달 이내에 모두 상설특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고 활동 기간이 짧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법적으로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미룰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고,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에서 대통령의 추가 권한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룬다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 40명과 최대 150일 간의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 일반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을 먼저 출범시킨 후, 일반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 인력을 흡수해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과 수사기관 수사, 상설특검, 일반특검, 국정조사라는 이중, 삼중, 사중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