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묵묵부답
참모진 모두 취재진 연락 피하며 침묵
- 한상희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또한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즉각 비상계엄 해제 공고를 해야하지만, 대통령실은 결의안이 통과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국무회의 소집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지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4분쯤 시작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를 '내란 획책'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은 통제됐고 계엄군이 본청에 진입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경비대는 밤 11시쯤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통제했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 5대가 선회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4일 자정 무렵부터는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 병력이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일부 인원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했다. 이에 국회 보좌진들은 의자 등으로 바리게이드를 치며 저항했다.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은 약 1시간 만에 철수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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