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무응답…계엄법 '즉각 해제'
선포 2시간30분 만에 해제 의결…지체 없이 계엄 해제해야
대통령실, 아무 입장 안 밝혀…비서실장 등 참모진도 무응답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실은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즉각 비상계엄 해제 공고를 해야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시 26분 현재 계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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