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개선…17.7조 투자유발 효과"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토지규제 개선 중요성·시급성 인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부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로, 지역·지구로 대표되는 토지규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돼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17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나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등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업 투자의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전면 혁신해 첨단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에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했고 50여년 전 지정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자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지난 1년간 3300만 명의 여행자 불편을 해소했고,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41년 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을 통해 29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