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거부 수순…'상설특검' 온다
민주, 김건희 특검법 무산 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
대통령 상설특검 거부 못해…검사 수 적고 활동기간 짧아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강대강 대치 구도가 더욱 고착화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26일)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는 26~27일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3번째, 취임 이후 거부권은 25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앞으로 몇 차례나 더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은 위헌·위법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대통령의 의무라며 야당의 거부권 정국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 압박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로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가동할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민주당이 처음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거론하자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은 후보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론은 여전히 김 여사 문제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어 특검법에 이어 상설특검마저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2~21일 18살 이상 1001명 휴대전화 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항목 1위는 김 여사 문제였다.
해당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를 기록했다. 통상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할 경우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면서도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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