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국감 증인 불참하고 선수촌 직원과 폭탄주

국조실 공직복무점검단,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불참 이유였던 '행사' 오전 종료에도 선수촌 이동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고 국가대표선수촌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인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오후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당초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당일 전북 남원에서 열린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감 하루 전에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진행된 6개 체육기관 관련 국감에는 출석했지만 종감에는 불출석했다.

점검단 점검 결과 업무 협약식은 24일 오전 11시 55분쯤에 종료됐지만 이 회장은 오후 5시 33분쯤 국감장이 아닌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았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이후 인근 식당에서 오후 6시 1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선수촌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당일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25일 오전 1시 39분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한체육회 운영상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다.

체육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약규정을 개정한 뒤 약 179억 원(105건)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점검단은 권한 없이 계약규정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점검단은 대한체육회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점검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면 조사 일정을 폭넓게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제안했으나 전례 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했다"며 "구체적 증빙 없이 장기간 출석을 지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선수촌 간부는 점검단이 방문한 날 본인 업무용 PC에서 하드디스크를 제거한 뒤 다른 곳에 보관하려고 시도했다.

이 간부는 점검단 출석 요청에 응하고도 하루 전에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해 출석 불가를 통보하기도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