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내주고 '상법 개정' 챙기려는 민주…야권 반발 숙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야권 반발 쇄도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정부는 경영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 상법 개정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 후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진보 진영의 반발을 달래고 이른바 개미 투자자의 지지율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여권은 논리적 모순을 들어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상법 개정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만약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관철하지 못 한다면, 정부·여당에 금투세만 내주고 상법 개정은 얻지 못 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금투세 폐지를 뒤집기도 어렵다.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진보 진영의 계속되는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투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자는 것은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감히 상인의 문제 인식과 서생의 현실감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도 "결국 민주당 정부가 직접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이 폐지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협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