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학사 취득 휴직 2년→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국가 지원·책임 강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 민원 업무 공무원들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10.16/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다.

우선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또한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됐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돼 학사학위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년까지 연수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