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김건희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재의요구

취임 후 24번 재의요구권 행사…"특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더불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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