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지원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재석 29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11명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중 가결 184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을 부결시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데다, 예산 편성·집행 권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현금성 지원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