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특검법, 위헌·위법…타협 없다"…거부권 확인
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포함 문제점 조목 확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대통령 임명권도 침해"
- 한상희 기자,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3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계자는 우선 김 여사 특검법을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 지휘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불가능하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며 "고소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사 대상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수사 대상도 의혹 제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특검이)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 사실과 수사 내용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실시간 브리핑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에 투입되는 투입 인력이 155명"이라며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번이 네 번째 특검법"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며 "또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이 강행해서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아주 편향되고 불공정한 수사 가능성이 높다"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 우려가 크고, 155명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3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남아 있다"며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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