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 합의 안된 법안 상정 맞지 않아"…거부권 시사

"민주당, 공포 분위기 조성…탄핵이 주가 될 수 없어"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애초부터 여야 합의가 안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현금 살포법(지역화폐법)도 그렇고 국가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특검 법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 이날 오전 중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대응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날 김민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민심과 관련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늘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는 항상 현장을 보면서 얘기한다.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의사들이 힘이 들지만 열심히 해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사드 괴담 때와 마찬가지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현재 (정치권에서) 주종 관계가 뒤바뀌고 있다. 국가 경영이 주지 탄핵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