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 상향 추진…"소비진작·경제활성화 효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어 민생 겨냥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kmkim@news1.kr